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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혐의’ 한진그룹 일가 기소의견 검찰 송치
‘밀수혐의’ 한진그룹 일가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27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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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밀수 의혹과 관련해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대한항공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 조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인천세관의 수사 결과 한진 총수 일가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60회에 걸쳐 해외 명품, 생활용품 등 1061점(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0회에 걸친 가구, 욕조 등 132점 시가 5억7000만원 상당을 허위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같은 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밀수·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같은 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밀수·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관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압수 자료 등을 토대로 해외 구매 물품 내역, 시기, 밀반입 경로를 물품 별로 입증해야 하는 매우 방대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운 수사였다"며 "총수 일가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고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세법에 따르면 밀수입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하며, 허위신고는 물품 원가 또는 2000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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