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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이후 또다시 편의점 직원 협박해 강도행각 벌인 30대 징역 10년 선고
출소 이후 또다시 편의점 직원 협박해 강도행각 벌인 30대 징역 10년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27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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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출소 이후 또다시 강도행각을 벌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11일 오전 2시45분께 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에 침입해 부러진 나무젓가락으로 여성 종업원을 위협하고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계산대에 있는 현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그는 여성 종업원이 비상벨을 누르는 것을 보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2006년 동종 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편의점 여성 종업원을 위협해 계산대의 금품을 빼앗으려 한 죄질이 중하다"며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실형을 받았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9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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