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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위험의 외주화’ 방지 산안법 합의... ‘유치원3법’은 합의 불발
여야, ‘위험의 외주화’ 방지 산안법 합의... ‘유치원3법’은 합의 불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27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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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 합의안은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위반시 처벌 수위 등에서는 일부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유치원3법’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3당 정책위의장-환노위 간사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정용기(왼쪽 첫번째부터) 정책위의장, 임이자 간사, 바른미래당 김동철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간사가 참석해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3당 정책위의장-환노위 간사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정용기(왼쪽 첫번째부터) 정책위의장, 임이자 간사, 바른미래당 김동철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간사가 참석해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7일 오후 각당 정책위 의장과 환경노동위 간사가 참여한 '6인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 쟁점 사안이었던 도급인 책임강화·양벌 규정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5시 본회의를 앞두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합의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어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치면 본회의에 합의안이 상정되게 된다.

한편 이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하거나 제공하는 장소 중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로 정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현행은 도급인 사업장이든 도급인이 제공하는 사업장이든 22곳에 대해서만 책임을 정했다"며 "정부 개정안은 '도급인 사업장과 제공하는 장소도 책임져야 한다'였는데 책임 범위가 너무 넓어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도급인 책임을 넓히면서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급인과 소급인 벌칙도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로 합의했다.

현행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당초 정부는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칙을 제출한 바 있다.

정부안의 벌칙 조항이 현행 법안의 5배로 사업주 측에서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결국 막판 협상끝에 산안법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한국당은 비합의 쟁점에 대한 추가 공개토론회 개최 요구를 철회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80건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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