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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회계‧노무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업무 지식 
[신간] 회계‧노무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업무 지식 
  • 송범석 기자
  • 승인 2018.12.28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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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송범석 기자] 자영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부분이 세무와 노무에 대한 부분이다. 세무사와 노무사라는 전문적인 법조인이 존재하지만, 규모가 영세할 경우에는 부담이 되고, 맡긴다 해도 기초적인 부분은 결국 자영업자나 담당 직원이 해결을 해야 한다.

그 중 골칫거리가 인건비 신고인데, 인건비 신고는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인건비 신고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규직으로 보는 일반 근로소득자에 대한 인건비 신고, 흔히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신고, 그 외 학원 사업장에서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때 사용하는 사업소득자에 대한 인건비 신고 등이 있다. 이외에도 퇴직소득,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

 

특히 인건비 신고를 근로소득으로 해야 할지, 사업소득으로 해야 할지, 또는 기타소득으로 해야 할지가 헷갈리는 때가 많다. 쉽게 설명하자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도 모두 일반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데, 이때에는 일반근로소득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고용계약에 의해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근로소득자로 봐야 하며, 여기에서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가 된다.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면 세무당국에서 가산세 부과나 경정을 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세법과 노동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회계‧노무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업무 지식>에서는 개념과 실무를 적절히 엮어 어려운 용어와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궁금해하는 사례를 소개해 개념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을 읽어보면 관련 실무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라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현직 회계사와 노무사가 직접 겪은 다양한 사례들까지 쉽게 풀어써 독자들의 현재 상황에 맞춰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회계·노무의 기본부터 실무까지 완벽하게 알려주는 이 책을 통해 최소한의 업무 지식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유양훈, 정선아 지음 / 원앤원북스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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