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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상표권 내 권리’ 김경욱, 장우혁 상대 고소
‘H.O.T 상표권 내 권리’ 김경욱, 장우혁 상대 고소
  • 박지은 기자
  • 승인 2018.12.28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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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박지은 기자] H.O.T. 상표권을 가진 김경욱 씨가 H.O.T. 콘서트 주최사와 멤버 장우혁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김경욱 씨의 법률대리인 A 씨는 “H.O.T. 관련해 김경욱이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전하며 “어떤 것도 김씨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강행했다”라고 고소장 접수 배경을 밝혔다.

H.O.T 사진= 솔트이노베이션 제공
H.O.T 사진= 솔트이노베이션 제공

앞서 H.O.T.는 데뷔 17년 만인 지난 10월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이달 26일 장우혁과 콘서트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H.O.T.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또한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데 대한 형사고소장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김씨는 2001~2004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를 지내던 당시 H.O.T 그룹을 기획하고 직접 캐스팅, 성장시킨 인물이다. 현재까지도 H.O.T.에 대한 서비스권,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너무 한다”, “그놈의 돈 욕심” 등의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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