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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내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2.31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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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비닐봉지 무상 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 등 2000여개 대규모점포와 165㎡(약 50평)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곳 등에선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지,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으로 대체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뉴시스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뉴시스

매장 내에선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비닐봉지 다량 사용업종인데도 사용 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1만8000여곳에선 1월부터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집중 현장 계도에 나선다.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사용 금지 사항을 안내한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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