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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렸어요”
[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렸어요”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8.12.31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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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가출했던 남편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으니 빨리 나가야 한다네요. 급하게 이사 나왔고, 그 사이 보증금은 남편이 전부 반환받아서 줄 생각을 안 해요.”

“아내가 저 모르게 집을 팔고, 이사를 갔어요. 집을 팔고 받은 대금은 갖고 있는지 아니면 자녀에게 줬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처 보전처분을 하기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등 은닉하는 경우가 꽤 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가압류를 할 수 없고,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아도 현실적으로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재산분할에 있어 치열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특히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 은닉했다면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의뢰인 A는 남편이 가출한 이후, 아이와 단 둘이 지냈다. 집은 남편 명의의 전셋집이고, 계약당시 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해주는 보증보험에 가입해두었는데, 전셋집에 경매가 개시되었다.  그러던 중 남편은 갑자기 집에 들어와 당장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아이와 함께 급하게 이사를 나와 따로 조그만 집을 구해서 지냈다. 남편은 보증보험을 가입한 곳에 요청해서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았고, 갑자기 보증금 전액을 시댁에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한 의뢰인에게 내 앞으로 된 돈이 더 이상 없으니 줄 것도 없고, 맨몸으로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의뢰인 A는 남편이 시댁으로부터 보증금을 빌렸다는 새로운 주장이 허위임을 재판부에 알렸고, 재판부도 역시 남편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대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의뢰인은 승소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

이에 의뢰인 A는 시아버지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재산을 파악하여 시아버지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었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제야 의뢰인의 남편은 두 개의 소송을 한꺼번에 해결할 의지를 보이며 조정을 제안하였다. 이에 합당한 재산분할을 현실적으로 받으면서 안전하게 마무리한 사례이다. 

한편, 의뢰인 B는 아내가 집을 매도한 대금을 은닉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다만 다행히도 아내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었기에, 그 재산을 가압류하였으며, 이미 처분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합당한 분할을 한 사례이다. 혼인파탄으로부터 가까운 시점에 재산을 처분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아내 명의의 다른 재산 및  의뢰인 명의의 재산도 있었기에 비교적 수월하게 마무리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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