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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단언컨대 민간인 사찰ㆍ블랙리스트 없다”
조국, “단언컨대 민간인 사찰ㆍ블랙리스트 없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31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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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국회 운영위에 참석해 “단언컨대 민정수석실은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태는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비위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조 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 질의에 앞서 주어진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왔다"며 “특감반 활동에서도 다단계 점검체계를 운영해왔다”도 설명했다.

다만 조 수석은 “특감반 행정요원의 비위행위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조 수석은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왔다"며 "특감반 소속 행정요원이 관할범위 밖의 미확인 첩보를 수집해온 경우 폐기하거나 법에 따라 관련부처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김태우 전 감찰반원에 대한 비위 행위를 나열하기도 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김태우 수사관은 임용초기 과거 정부 특감반 활동의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 첩보수집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한 자신을 위한 특혜성 임용시도가 포착된 후에는 1개월 근신조치를 받기도 했다.

특히 뇌물죄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스폰서와 유착이라는 심각한 비위가 발각되면서 민정수석실은 즉시 정식 감찰을 개시하고 대검에 조사 및 징계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조 수석은 "이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행정요원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오늘 이 자리가 왜곡된 주장의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 수석은 운영위 참석에 대해 적절한지에 의문이 있었다”며 “故 김용균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이라는 관행보다 김용균법의 통과가 절실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 때문"이라며 “오늘 의원들의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심껏 답변하겠다.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고 업무수행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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