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너 때문에 교도소 갔다 왔다” 보복 협박한 60대 또 다시 실형 선고
“너 때문에 교도소 갔다 왔다” 보복 협박한 60대 또 다시 실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1.02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모욕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7년 6월 인천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모욕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그 해 10월 복역을 마쳤다.

출소한 이후 이씨는 음식점 사장 A씨가 쓴 진술서 때문에 자신이 유죄를 받았다는 생각에 지난해 3월 해당 음식점을 찾아가 욕설과 하며 "너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 왔다. 가게를 못하게 하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A씨를 협박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자신을 말리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술에 취해 공무집행방해, 협박, 모욕 등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모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