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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응급환자로 인한 음주운전”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응급환자로 인한 음주운전”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9.01.02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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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창호법 시행으로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경각심은 이성의 영역이며, 그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행위가 이유에 따라 발생하기도 한다.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가 그렇다.

“여보…. 아이 열이 너무 높아. 어떻게 해? 택시라도 잡을까?”

“어, 아냐. 회식자리인데, 내가 금방 갈게.”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부인한테 119를 호출하든지, 택시라도 잡으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사자가 되어 보면 알 것이다. 자녀 일에는 이성이 마비가 되는 부모가 많다는 걸. 특히 이미 응급환자 때문에 몇 번씩 위험한 고비를 넘긴 상황이라면,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다. 결과적으로 이 사례의 남성은 회식자리에서 대리운전을 불러서 갈 시간적 여유는 없다고 판단했고, 2km 정도 운전을 하다가 단속 현장에서 적발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물론 대안이 있었던 사정이 있으므로 극히 긴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의 심정으로 볼 때에는 과거에 몇 차례 발생했던 응급사항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면 그것 또한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응급환자로 인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경우에는 아주 긴박한 경우가 아니면 사유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행정법원의 판결문 등을 살펴보면,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참작을 해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는 법관의 재량이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택시나 119처럼 대안이 있는 케이스라면 단순히 응급환자가 있었다는 점만 가지고 구제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참작 요소들과 같이 선처를 구할 때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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