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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뮤지컬 배우 손승원, 구속 심사..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음주 뺑소니’ 뮤지컬 배우 손승원, 구속 심사.. 윤창호법 1호 연예인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1.02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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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뮤지컬 배우 손승원(28)씨가 2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손씨는 지난 달 26일 오전 4시20분께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청담CGV 옆 골목길에서 나와 도산대로를 가로질러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1차로를 달리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배우 손승원은 윤창호법을 적용받는 첫번째 연예인이다. 사진=뉴시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배우 손승원은 윤창호법을 적용받는 첫번째 연예인이다. 사진=뉴시스

그는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사고 현장을 달아났다가 교차로에 정차한 것을 본 주변 택시기사 등이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손씨의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이전에 면허가 취소된 사유 역시 음주운전이었고, 사고 전까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손씨가 총 3회의 음주 전력이 있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도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했다"며 "최근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큰 상황에서 음주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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