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지난 2017년 12월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384일 만이다.
이날 오전 0시7분께 정장 차림으로 구치소를 빠져 나온 우 전 수석은 '심경이 어떠나',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부당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침묵한 채 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떠났다.
구치소 앞에는 전날 오후 9시께부터 지지자 100여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우 전 수석의 석방을 지켜봤다. 이들은 '석방을 환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우 전 수석이 구치소 밖으로 나오자 환호성을 지르며 "우병우 힘내라"를 외쳤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60)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우 전 수석은 추명호(56)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56)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7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두 혐의가 분리된 채 재판이 진행됐지만, 현재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서 병합돼 심리 중이다.
검찰은 불법사찰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지난해 7월2일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을 유지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방조 혐의 항소심의 구속 가능 기한 6개월이 이날 만료되자 검찰은 또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우 전 수석은 1년여 만에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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