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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의료인 안전장치 ‘임세원 법’ 준비”
손학규, “의료인 안전장치 ‘임세원 법’ 준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1.03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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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일 故 임세원 교수의 빈소를 찾아 “의료인과 병원의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임세원법(가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 종로구 적십자병원에 차려진 임 교수 빈소에서 손 대표는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오른쪽) 대표와 이준석 최고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임세원 교수의 빈소를 찾기 위해 장례식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바른미래당 손학규(오른쪽) 대표와 이준석 최고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임세원 교수의 빈소를 찾기 위해 장례식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 대표는 "외국의 경우를 보면 외래 환자에게 안전보호를 위해 검색대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도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빈소를 방문한 하태경 최고위원과 이준석 최고위원도 빈소를 찾아 “의료진이 없었으면 환자가 당했을 수도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료인 안전 입법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 최고위원은 "최소한 공항처럼 외래(병동)이나 외부인에 대해서는 보안검색대 설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돌발상황을 막긴 어렵지만 흉기를 소지하는 건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의료진의 안전 문제와 의료진이 사고를 당했을 때 공적인 보상을 해주는 문제에 대한 입법 논의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일부 정치권은 의료사고 때문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강화하자고 하는데, 반대로 의료인들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관심을 갖는 데)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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