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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이혜영 중구의원 “봉사정신 기리는 조례 될 것”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이혜영 중구의원 “봉사정신 기리는 조례 될 것”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1.03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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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 제247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안’에 얽힌 스토리가 뒤늦게 공개돼 감동을 주고 있다.

더구나 조례안 발의에 힘이 됐던 어르신이 조례안 통과를 보지 못하고 작고하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조례안은 70세 이상의 생계의료수급자,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 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에게 유료방송 시청료 및 장비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혜영 중구의원
이혜영 중구의원

해당 조례안은 이혜영 의원이 제246회 임시회에 발의했다 보류된 바 있다. 다시 247회 정례회에서도 상정됐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또 다시 부결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 의원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 표결을 거쳐 통과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편 이혜영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으로 한 어르신의 선행을 직접 목격하면서 의지를 굳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폭염 때 독거노인 안부 차 청구동 11통 어르신의 집을 방문했는데 10통 통장님이 본인의 TV를 가져와서 유선방송을 직접 연결해 주시는 것을 보았다”며 “그 모습을 보고 저소득 계층의 TV 시청 권리는 이웃의 선행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평소에도 이 어르신은 자율방범대원으로도 활동하며 지역 곳곳에서 이웃을 위해 남몰래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주변에 정평이 나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 어르신은 조례안 통과 전 작고 하셨다”며 “이 조례안은 그분의 봉사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조례안이 됐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올해에는 본 조례안이 꼭 시행돼 우리 구의 많은 취약계층이 공공의 복지망 아래에서 혜택받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혜영 의원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ㆍ고등학교 입학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조례안도 발의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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