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욕설을 하지 말라는 술집 종업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종업원을 주먹과 의자 등으로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4차례, 집행유예 5차례 등 처벌 전력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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