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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절친’ 최윤수, 블랙리스트·민간인 사찰 지시 혐의 1심서 집유
‘우병우 절친’ 최윤수, 블랙리스트·민간인 사찰 지시 혐의 1심서 집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1.03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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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윤수(52)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3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혐의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고 보고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며, 허위나 과장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국정원 직원들이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중단 건의를 했으나 최 전 차장 지시로 (블랙리스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이상 자발적으로 임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국정원 업무를 고려하면 위법 업무를 계속하라고 지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업무를 계속하라고 했던 것 이외에 추가 지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좌파 성향 지원을 막아야 한다는 언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한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또한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 추명호(56)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석수(56)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불법 사찰 지시·승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차장은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판단과는 달리 (블랙리스트 업무의) 중단 건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 부분에 관련해 항소심에 가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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