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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중심 양승태 검찰소환.. 헌정 사상 처음
‘사법농단’ 의혹 중심 양승태 검찰소환.. 헌정 사상 처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1.04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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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의 정점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의 첫 소환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에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최고 책임자로서 지시하고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9월에 취임해 2017년 9월에 퇴임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의 정점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의 첫 소환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에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의 정점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의 첫 소환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에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개입 ▲ 판사 인사 불이익 등에 대한 여러 의혹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주도 하에 이뤄진 정황도 다수 포착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5년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당시 일본기업 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김앤장 관계자와 수차례 직접 만난 정황을 확인했다. 또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외교부 측과 소송 관련 문건을 보고 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또 사법행정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하고 인사에 불이익 준 의혹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전직 대법관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이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보강 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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