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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시간 연장해달라’ 왕진진, 유흥업소 시비 입건
‘노래시간 연장해달라’ 왕진진, 유흥업소 시비 입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1.04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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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42)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왕진진(전준주·39)씨가 유흥업소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왕씨를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팝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42)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왕진진(전준주·39)씨가 유흥업소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팝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42)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왕진진(전준주·39)씨가 유흥업소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께 서초구 잠원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노래 이용시간 연장을 요구하다 이를 거절하는 업소 직원과 말다툼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왕진진은 지난해 9월에는 용산구 자택에서 낸시랭과 부부싸움을 하다 방문을 부숴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한편 낸시랭은 지난 10월 왕진진에게 폭행과 감금·살해 협박을 당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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