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가 복직된 이영렬(61·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복직 하루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전 지검장은 4일 기자들에게 입장을 보내 "절차가 다 마무리되어 복직하게 됐다"며 "그러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중징계에 이어 형사재판까지 받은 상황에서 복직하더라도 검사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검장은 2017년 6월 면직된 이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가 징계의 주된 사유인 청탁금지법 위반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그 외 사유만으로 면직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기한이 끝난 지난 3일 검사 신분을 되찾았다.
그에 따라 항소 기간이 지난 후인 3일에 이 전 지검장은 법적으로 공무원 지위를 회복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직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법무부는 관련 절차를 밟은 뒤 이 전 지검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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