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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산후조리비ㆍ난임 시술비’ 등 지원 확대
영등포구, ‘산후조리비ㆍ난임 시술비’ 등 지원 확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1.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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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양육부담을 덜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체 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는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게 되면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기존 최대 4분의 1로 확 줄어들게 된다.

또한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열린육아방, 권역별 맘든든센터 등을 조성하는 등 돌봄인프라도 구축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지역 내 민간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대화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지역 내 민간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대화하고 있다.

먼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 따른 건강관리사 파견비용을 구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구에 따르면 기존에는 첫째아 출산 시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에만 산후조리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으로 확대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셋째아 이상 출산산모, 장애인‧결혼이민‧희귀난치질환 산모 등은 소득기준에 제한 없이 지원된다.

산후조리비 지원받게 되면 건강관리사 5일 이용 기준 본인부담금은 최대 21만6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확 줄어들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태아유형별, 소득구간별, 서비스 기간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2670-4744)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6개월 이상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한다.

지원 범위도 기존 신선배아 4회를 포함해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로 확대되며, 그동안 지원 항목에서 빠졌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 등에 대해서도 1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구는 부모들의 보육 부담 줄이기 위해 올해 돌봄 공간 확충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인 아이돌봄서비스 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9곳을 확충하고 밤동산놀이터, 영등포동 자치회관, 당산1동 장난감도서관 등 열린육아방 5곳과 권역별 맘든든센터 2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열린육아방과 맘든든센터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놀고 교감할 수 있는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으로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막고 부모 간 육아소통을 지원하게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생활밀착형 출산‧양육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부모들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아동친화도시의 토대를 다져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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