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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항소심 결심공판 출석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항소심 결심공판 출석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1.09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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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신의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9일 오전 9시59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날 '법정에서 소명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인데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 전 지사는 "비공개 법정의 취지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 이해해달라"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구형과 안 전 지사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는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부상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 및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와 김씨 사이에 업무상 위력 관계가 있다고 보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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