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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이영호 기자
  • 승인 2019.01.09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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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영호 기자]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는 15일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이달 13일 22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18일까지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하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 18일, 21일, 25일(부가세 신고마감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바란다"며 "보다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또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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