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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컴퓨터·휴대폰으로 날 괴롭힌 이들 용서 안 해"
양예원 "컴퓨터·휴대폰으로 날 괴롭힌 이들 용서 안 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1.10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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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유튜버 양예원(25)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양씨가 자신과 관련한 악플에 대해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양씨는 이날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컴퓨터 앞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고 저를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법적으로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튜버 양예원 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튜버 양예원 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몇 년이 걸려도 상관없다"며 "시작할 때부터 다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제 인생을 다 바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양씨는 2015년에 비공개로 촬영한 신체 노출 사진들이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5월17일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당시 스튜디오 실장 정모(43·사망)씨를 고소했다.

촬영회에서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최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양씨 사진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최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1월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7월9일 한강에 투신, 사흘 뒤인 12일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정씨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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