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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폭행 후 성매매까지 시킨 50대 징역 26년 확정
청소년 성폭행 후 성매매까지 시킨 50대 징역 26년 확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1.10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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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인터넷 등을 통해 만난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중국으로 유인해 성매매까지 시킨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모(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6년을 확정했다. 또한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반영해 양형기준에 따라 총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인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폭행하거나, 중국으로 유인한 뒤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한 뒤 화대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인씨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만난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으로 속이며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모두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심각한 피해를 안겨줬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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