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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성폭행’ 지도자, 영구 자격 박탈... 여야, ‘심석희법’ 발의
‘폭행ㆍ성폭행’ 지도자, 영구 자격 박탈... 여야, ‘심석희법’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1.10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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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의 폭행 사건이 성폭행 사건으로 발전하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함께 ‘폭행ㆍ성폭행’ 지도자의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내용의 일명 ‘심석희법’을 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운동선수 보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체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체위 소속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함께 했다.

안민석 국회 문체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행, 폭행 OUT! 심석희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민석 국회 문체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행, 폭행 OUT! 심석희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죄에 대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영구히 그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형 확정 이전에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자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도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키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민은 심석희 선수의 참담한 눈물과 용기 있는 고백을 접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함은 물론 체육계의 성폭행, 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하라고 절절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더 이상 체육계 폭행, 성폭행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밀하게 체육계 성폭행, 폭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체육단체 혁신방안을 체육인과 국민께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안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문제는 여야를 초월해서 함께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단체와 선수들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지속적으로 집요하고 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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