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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 이달부터 가맹점 광고분담금 면제 시행
놀부, 이달부터 가맹점 광고분담금 면제 시행
  • 이영호 기자
  • 승인 2019.01.10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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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영호 기자] 종합외식전문기업 (주)놀부는 놀부부대찌개 &  철판구이 및 놀부보쌈 등의 광고분담금을 이달부터 폐지했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 첫 상생 행보로 가맹점 광고분담금과 관련된 내용 일체를 가맹점 계약 조항에서 삭제한 것으로, 가맹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앞서 놀부는 지난해부터 놀부부대찌개, 놀부보쌈, 놀부옛날통닭 등 가맹점과의 계약서를 갱신했으며 계약 조항에서 광고분담금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이로써 각 가맹점들은 연간 최대 360만원(월 30만원)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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