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모친 학대’ 방용훈 자녀들 징역형 선고.. “사회윤리 어긋나”
‘모친 학대’ 방용훈 자녀들 징역형 선고.. “사회윤리 어긋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1.10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친어머니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용훈(67)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10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방 사장의 첫째 딸(35)와 셋째 아들(30)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최 판사는 “진료기록이나 유서를 볼 때 모친이 심각한 우울증이나 그런 정신적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저항하는 모친을 붙잡거나 밀치고 구급차를 재차 불러 데려가게 했다"면서 "이후 모친의 상태를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가족으로서 해결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이 사건 후 모친의 안부를 묻지도 않은 이들의 행위는 법질서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모친이 친정집에서 귀가한 후 결국 자살에 이뤘다"며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가 가볍지 않고 모친의 형제들도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방 사장의 아내이자 자신들 어머니인 이모(사망)씨가 원치 않는데도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6년 9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냈다. 이후 이씨의 어머니이자 방 사장의 장모인 임모(85)씨와 이씨 언니(61)는 지난 2017년 2월 방 사장의 두 자녀가 자신의 어머니인 이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학대를 일삼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공동존속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상해를 입히려 할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동존속상해 혐의가 아닌 강요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