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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알고 지낸 동네 주민 살해한 60대 남성 중형
50년간 알고 지낸 동네 주민 살해한 60대 남성 중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1.11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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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50년간 알고 지내던 동네 주민과 술을 마시던 도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주민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연령이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2월 50여년간 알고 지내던 동네 주민 A(당시 82)씨와의 술자리에서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상태로 A씨에게 흉기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김씨가 범행 직후 밖으로 나가 '누군가를 죽인 것 같으니 신고해달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곤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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