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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직전 달아난 20대 경찰 자진출석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직전 달아난 20대 경찰 자진출석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1.11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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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청주지법에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직전 달아난 20대가 도주 하루 만에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11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20분께 청주지법에서 달아난 김모(24)씨가 이날 오후 3시35분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김씨는 전날 오전 10시20분께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 심리로 4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 직전 달아났다.

불구속 상태로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한 김씨는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가 법정경위를 따돌리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형사 20여명으로 전담 추적반을 구성하고 김씨를 지명수배를 내렸다. 또한 인근 폐쇄회로(CC) TV 화면과 주변 탐문수색 등을 벌여 김씨를 추적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를 마친 뒤 김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법원은 검찰에서 다시 김씨를 인계받아 구속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김씨가 법정구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서류상 '불구속' 상태에서 달아난 것이므로 '도주죄'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형법상 도주죄가 성립되려면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여야 한다. 김씨는 법정구속을 선고받았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다.

김씨는 또 법정경위를 밀치거나 폭행한 것도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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