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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폭행’ 박종철 경찰 출석.. “물의 빚어 죄송하다”
‘가이드 폭행’ 박종철 경찰 출석.. “물의 빚어 죄송하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1.11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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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박 의원은 11일 오후 3시께 검정색 바지위 패딩점퍼를 입고 예천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의를 빚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을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짧게 말했다. '왜 가이드를 때렸느냐'라는 질문에 "가이드분께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왜 폭행을 했느냐',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라고만 짧게 답한 뒤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11일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에 도착, 차에서 내려 걸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에 도착, 차에서 내려 걸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원식 예천경찰서 수사과장은 "대부분 기초자료에 대한 수사는 마쳤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종철 의원에 대한 수사는 대략 5~6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가이드 A씨에 대한 진술 조서와 폭행 장면이 담긴 버스 내부 (CC)TV, 병원 진료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박 의원에 대해 폭행죄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상해죄 적용도 함께 고려중이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반면 상해죄를 적용하면 피해자 뜻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예천군의원 9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은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7박10일 동안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박 의원(당시 부의장)은 연수 나흘째인 지난달 23일 오후 6시께(현지 시각)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시민단체가 지난 7일 폭행 등의 혐의로 박종철 의원을 비롯한 예천군의회를 고발함에 따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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