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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최악’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시행
‘미세먼지 최악’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시행
  • 황인순 기자
  • 승인 2019.01.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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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황인순 기자]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13일에 이어 14일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1월 17~18일과 3월 26~27일에 이어 세 번째다.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에서도 이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은 총 10개 시·도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다.

수도권은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14일은 짝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단,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은 전면 금지된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서울 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약 20만대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제외된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5일부터는 운행 제한 지역이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으로 확대된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도 휘발유와 가스차를 포함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아울러 이날 공공기관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의 운행을 중단한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곳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 우선 사용, 배출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를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인천 2기, 경기 3기, 충남 6기, 강원 2기, 울산 3기)가 이날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3t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북서 기류에 의한 국외 초미세먼지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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