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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가능할까요?”
[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가능할까요?”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9.01.14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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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협의이혼 당시 양육권을 양보했습니다. 다시 양육권 갖고 올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아이의 양육환경을 쉽사리 변경하려고 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자기 양육자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하다보니 의뢰인들도 양육자 변경은 쉽지 않다고 알고 오는 경우가 많다. 

협의 이혼할 당시에는 양육권을 양보했는데, 지나고 보니 너무 후회가 된다거나, 상대방이 생각만큼 아이를 잘 보지 못한다거나, 실질적으로는 아이를 거의 본인이 돌보고 있는 경우 등에 양육권자 변경 상담을 오곤 한다.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우선 사안에 따라 꽤 수월한 경우도 있다. 의뢰인 A는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있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요청으로 아이를 주로 돌보고 있었다. 위와 같이 상대방의 요청으로 또는 자연스럽게 아이의 양육자와 같은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몇 가지만 유의하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양육권변경에서 승소하곤 한다. 의뢰인 A의 상대방도 처음에는 유아인도 등을 청구하며 강경하게 대응하였으나 결국 양보하여, 의뢰인이 조정으로 원만하게 승소하였다. 

의뢰인 B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권을 양보하였으나, 상대방이 아이를 과하게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단순히 생각하면 아동학대를 하면, 당연히 양육권자가 변경될 것 같지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일단 증거가 필요하고,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고 해도 관련기관에서 당장 양육자와 아이를 분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아이는 어리다보니 상대방이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잘 해주면 쉽사리 학대사실을 진술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증거확보, 아이가 미취학 아동인지 혹은 초등학생인지에 따라 대처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 등 형사고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아이를 반드시 보호해야한다는 의지가 있으면 길은 있으니,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의뢰인 B는 관련증거 제출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서 승소하였다.

반면, 아이를 상대방이 데리고 있고, 양육환경을 변경시켜야할 명확한 증거 등이 없다면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이를 위해 양육자 변경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의지가 있다면,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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