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종로구, 18일까지 관철동 일대 ‘노상적치물’ 정비... 과태료 부과
종로구, 18일까지 관철동 일대 ‘노상적치물’ 정비... 과태료 부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1.14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오는 18일까지 관철동 일대 노상적치물 및 불법간판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구는 16일까지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적치물을 강제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 집중 정비는 관철동 일대 상가 앞에 무분별하게 놓인 상품과 불법 간판 등으로 차량과 보행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종로구 직원들이 도로 위 적치물과 불법 간판을 수거하고 있다(지난해 12월)
종로구 직원들이 도로 위 적치물과 불법 간판을 수거하고 있다(지난해 12월)

정비 대상은 상가에서 배출하는 상품, 판매대 등 노상적치물과 불법으로 설치한 배너 간판이다.

정비 구간은 상가 주변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구역으로 ▲관철동 보신각에서 ㈜YBM까지, 젊음의 거리 상가 밀집 지역 양측 ▲보신각에서 관철동 7-25 까지 약 400m 구간의 양측이다.

구는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14일부터 16일까지 영업주에게 정비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으로 즉시 정비가 가능한 장소는 영업주에게 정비를 요청하는 등 계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계도 후에도 자진정비하지 않은 적치물과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17일과 18일에 강제 수거하거나 수거가 용이하지 않은 진열대 등은 채증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는 변화된 보도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 도로법에는 사유지 상에 위치한 적치물에 대한 정비규정이 없어 영업주들은 사유지와 도로상 경계의 모호함을 악용해 간판을 무질서하게 배출하고, 도로상에 적치된 입간판을 상가 앞 사유지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

이에 종로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도로법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사유지 내에 있는 간판을 단속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가로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유지하고자 한다. 영업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를 해 준다면 안전하고 깨끗한 종로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