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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추가 소환.. 검찰,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사법농단’ 양승태 추가 소환.. 검찰,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1.14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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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14일 사흘 만에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11일 첫 공개 소환에 이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한두 차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정 사상 첫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법원장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정 사상 첫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법원장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및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재의 해산결정 후 제기된 옛 통합진보당의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및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 등과 관련해 일선 법원의 재판 내용과 결과에 개입하고,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정보와 동향 정보를 보고받고 헌재소장을 비판하는 취지의 대필기사를 제공했다는 혐의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0분까지 11시간10분 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약 3시간 동안 조서를 검토한 뒤 자정 직전에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다음날인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출석해 전날 조사를 받은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조사에서도 첫날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1일 조사 당시 재판개입 등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진 들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혐의가 방대해 확인할 내용이 많은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이후에는 비공개로 소환되며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안전조치 등의 문제로 한두 차례 조사를 한 후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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