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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설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광주 남구, ‘설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정보라 시민기자
  • 승인 2019.01.14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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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월 1일까지 성수식품 판매업체 등 대상

[한강타임즈 정보라 기자] 광주시 남구는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019년 설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다.

남구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수산물을 제조하거나 가공‧판매업체를 비롯해 대형 유통업체,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일반 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 집단 급식소와 위탁 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 및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특별단속 기간에는 수입량이 많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지도‧점검도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광주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도 진행된다.

점검 결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의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광주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표할 방침이다. 

표시 방법을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구 관계자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큰 점을 악용해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해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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