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흉기 들고 옛 동거녀 집 찾아가 미성년 딸 성추행 한 30대 남성 실형
흉기 들고 옛 동거녀 집 찾아가 미성년 딸 성추행 한 30대 남성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1.15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흉기를 소지한 채 옛 동거녀의 미성년 딸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2월18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 시내 옛 동거녀인 A씨 집에 침입해 A씨의 딸 B(17)양을 흉기를 소지한 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곧 딸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A씨가 화를 내자 집 방문에 설치된 유리를 주먹으로 파손했다.

정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이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인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