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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올해부터 ‘금연’ 성공하면 60만원 드려요
노원구, 올해부터 ‘금연’ 성공하면 60만원 드려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1.15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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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기해년 새해를 맞아 금연에 도전하는 흡연자들을 돕기 위해 금연 인센티브를 두 배로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흡연자가 금연클리닉에 등록 후 12개월 금연 성공 시 10만원, 24개월 금연 성공 시 20만원, 36개월 금연 성공 시 30만원 등 총 60만원 현금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게 된다.

노원구가 올해부터 금연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두배로 확대 운영한다.
노원구가 올해부터 금연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두배로 확대 운영한다.

앞서 구는 지난 2014년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과태료 부과 재원을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돌려주는 ‘Positive 인센티브 금연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실제 성인남자 흡연율이 2013년 40.7%에서 지난해 32.7%로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금연성공 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총 6억원 상당의 금연성동 지원금을 제공했다. 12개월 금연성공 구민은 2445명, 18개월 금연성공 구민 2002명, 24개월 금연성공 구민은 1592명 등이다.

이와 함께 구는 금연 구역도 확대키로 했다.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하천변(중랑천, 당현천, 묵동천, 우이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보행자 길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2월 1일자로 금연구역 지정, 흡연단속 사전계도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이 구역에서의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선 10m 이내 지역을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관내 유치원 68개소, 어린이집 454개소 등 총 522개소가 포함되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구는 동일로 전 구간(의정부시계~묵동교까지 연장 8.27km), 학교절대정화구역, 경춘선 및 공릉가로 공원, 지하철 출입구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4개조 9명의 금연단속반과 금연지도원 3명이 지도점검을 한다.

한편 구는 간호사 등 금연상담사 5명을 채용해 보건소 2층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흡연자는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금연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보조제 제공, 행동요법 지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 야간 금연클리닉과 매월 넷째주 오전 토요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월계보건지소(매주 월, 목) 및 공릉보건지소(매주 화)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권역별로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민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금연클리닉 등록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흡연자들이 스스로 금연할 수 있도록 금연성공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각도의 금연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금연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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