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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신고 근로자 해고 땐 3년 이하 징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신고 근로자 해고 땐 3년 이하 징역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1.15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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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직장에서 지위 등을 이용한 갑질을 금지하고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 공포됐다. 시행은 6개월 후인 7월 16일부터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15일 공포하고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직장내 갑질금지법 국회 조속 통과 촉구(괴롭힘 법통과) 기자회견에서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들이 그림을 그린 종이봉투를 쓰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직장내 갑질금지법 국회 조속 통과 촉구(괴롭힘 법통과) 기자회견에서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들이 그림을 그린 종이봉투를 쓰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정법에서 명시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대응조치를 담은 취업규칙을 필수로 마련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토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사용자는 인지 즉시 조사에 들어가고 확인된 경우 행위자를 징계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동시에 피해자는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하게 보호해야 한다.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이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용은 6개월 후인 7월16일 시행된다. 사업장에선 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형태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제외 여부를 달리 결정하고 있던 기존 체계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고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일원화했다"고 말했다. 개정법은 법 시행일인 15일 이후 근로계약 체결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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