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음주운전으로 반성문까지 경찰에 제출하고서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만취상태로 약 200m를 운전하는 등 상습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1년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지난해 8월에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테니 용서해 달라"는 반성문까지 경찰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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