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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 7년 구형.. 검찰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 여전히 존재”
‘황제보석’ 이호진, 7년 구형.. 검찰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 여전히 존재”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1.16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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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두 번째 재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70억원과 함께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 전 회장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데도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아 스스로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사회의 큰 물의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보석이 취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에서 남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2012년 6월29일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지내던 이 전 회장은 이날 보석 취소로 2359일 만에 다시 구속 신세가 됐다. 사진=뉴시스
보석이 취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에서 남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2012년 6월29일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지내던 이 전 회장은 이날 보석 취소로 2359일 만에 다시 구속 신세가 됐다. 사진=뉴시스

이어 "이 사건은 대기업 총수인 피고인과 모친이 장기간 회계조작을 통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차명계좌 채권으로 관리하며 오너일가가 이용하고 조세포탈한 재벌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중요 범행을 부인하고 모친이나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제가 반성 없이 음주가무만 하고 돌아다닌 것 같은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저는 병원에서만 몇 년을 갇혀 있었다"며 "집에 왔다갔다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다. 그리고 술집에 가본 적이 없다. 그런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태광에 여러가지로 폐를 끼쳤다. 태광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와 달리 한마음 한 뜻으로 태광이 이사회에 기여하는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달라. 태광 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00억여원 횡령 및 9억원대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2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환송 후 항소심은 약 200억원을 섬유제품 판매대금 횡령액으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25일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사건과 분리해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지 62일 만인 2011년 3월 24일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이듬해에는 보석 결정까지 얻어내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후 이 전 회장이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한다는 방송 보도가 나와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고, 검찰의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이 지난해 12월14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이 전 회장은 2359일 만에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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