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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미술관, 전국 최초 ‘미술품 기증 및 기증자 예우에 관한 규정’ 제정
광주시립미술관, 전국 최초 ‘미술품 기증 및 기증자 예우에 관한 규정’ 제정
  • 박해진 기자
  • 승인 2019.01.16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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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박해진 기] 광주시립미술관은 미술관 혁신발전 방안과 미술작품 기증문화 정착과 및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미술품 기증 및 기증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발령했다.

지난 1992년 개관한 광주시립미술관은 그동안 275명이 미술품 3412점을 기증하며, 전국 최대 미술작품 소장 공립미술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일관된 기증절차와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부재로 행정적 업무처리 혼선과 지역사회의 기증문화 진흥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규정을 제정했다.

주요 규정 내용으로는 첫째, 미술품 기증은 전제되는 조건이 없어야 하며 학문·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근·현대기의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만 기증을 받는다.

둘째, 미술품 기증절차는 기증자가 미술품 기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장작품의 수집 규정에 따라 작품수집심의위원회와 작품가격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미술품 기증을 결정한다. 더불어 미술관 홈페이지와 언론보도에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메세나 정신을 홍보한다.

셋째, 미술품 기증자에게는 기증품 1점 이상은 일반회원, 10점 이상은 실버회원, 50점 이상은 골드회원 명칭을 부여해 ▲일반회원 이상의 경우 미술관 현관 기증자의 벽에 기증자 성명 명시 ▲실버회원 이상의 경우 기증감사패 증정, 미술관 전시도록 및 홍보상품 발송 ▲골드회원은 1회에 한해 미술관 기증작품 전시 협의 ▲미술관 내 기증자 전용 주차 공간 제공 ▲매년 1회 기증자의 밤 운영 통해 기증문화 홍보 ▲전시 개막식, 문화행사 등에 우선 초청, 미술관 소식지 발송 등의 예우를 한다.

넷째, 기증자 예우는 기증자 본인으로 제한하고 최대 20년까지로 기한을 정했다. 또 유고시에는 효력이 상실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이번 규정이 전국 최초로 발령된 만큼 다른 공공미술관에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승보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이번에 제정된 규정에 따라 조건 없는 미술품 기증 대원칙을 바탕으로 기증절차 준수와 기증자에게 맞는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며 “이를 통해 미술품 기증문화 확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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