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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받던 40대 아들 아버지 폭행해 구치소 감금
보호관찰 받던 40대 아들 아버지 폭행해 구치소 감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1.16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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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존속폭행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아들이 아버지를 또 다시 폭행해 구치소에 감금됐다.

인천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아버지를 폭행한 A(46)씨를 구치소에 유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시고 아버지 B(84)씨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둘러 기소됐으며,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 형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보호관찰대는 A씨를 긴급 구인한 뒤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유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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