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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기금 조성 근거 등 마련
노원구,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기금 조성 근거 등 마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1.17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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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고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노원구와 북한 주민간의 인도주의적 사업과 남북협력 기금 조성, 위원회 구성 등 총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구와 북한 주민간의 교류를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며 “오랜 기간 단절 되어있던 남과 북이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 통일을 이뤄나가는데 노원구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원구청 전경
노원구청 전경

조례안에 따르면 구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시책을 협의 조정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특히 조례안에는 원활한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도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한편 노원구는 지난 2012년부터 북한 이탈주민들과 함께하는 ‘남북어울림합창단’이 창단되어 운영 중이다.

그동안 서울시 광복 70주년 기념음악회, 세계인의 날 기념 축하공연, 노원구 어울림 합창제 등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문화탐방 및 워크숍 등 북한 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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