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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격려금 횡령’ 신연희, 항소심 감형.. 징역 2년6개월
‘직원 격려금 횡령’ 신연희, 항소심 감형.. 징역 2년6개월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1.17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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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직원 격려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연희(71)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직원 격려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연희(71)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사진=뉴시스
직원 격려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연희(71)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사진=뉴시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직원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이 2017년 7월 자신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5천9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의 지시로 증거를 인멸해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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