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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연말정산 떼인 돈 찾아 먹기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떼인 돈 찾아 먹기
  • 정보라 시민기자
  • 승인 2019.01.21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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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절세혜택 제대로 준비하자

[한강타임즈 정보라 기자] “연말정산은 부모님이 하시는 것만 봤는데 막상 제가 하려니 따로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들리는 말로는 혼자 살면 다시 뱉어내야할 확률이 높다고 하니 더럭 겁이나 시작할 엄두가 안 나네요.”

올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9개월 차 사회초년생 정회원(20·남) 씨가 한 말이다. 연초가 되면 시작되는 연말정산 처음 접해보는 사회초년생에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처음 해보는 연말정산이라도 확실하게 알아보고 제대로 준비해 놓치기 쉬운 절세혜택 등 그동안 모르게 빠져나갔던 내 돈을 찾아오자


연말정산은 지난 1년 동안 본인 대신 회사가 국세청에 간이세액표를 토대로 미리 징수해 냈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 실소득보다 많이 낸 세금은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먼저 연말정산 대상자는 한 회사에 2018년 입사해 3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총 급여가 1408만 원 이하인 독신 직장인은 세법상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환급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알아야 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이 적을수록 세금도 적게 내는 법이다. 소득공제는 간단하게 말해 내가 번 돈을 적게 계산해 주는 것을 말한다. 1년간 번 소득을 모두 합쳐 종합소득금액이라 하는데 여기서 정부가 특정 지출에 대해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해주는 걸 소득공제라 한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근로소득공제(교통비, 식비 등의 필요경비) ▲소비금액(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주택자금 등 다양한 지출이 이에 해당한다.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금액이 낮춰지면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낮아져 개인이 내야하는 세금이 감소한다.

세액공제란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 세액공제금을 빼면 내가 내야 할 최종세금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내가 낸 세금보다 공제받을 것이 많으면 세금을 그만큼 환급받기 때문에 잘 준비한 이에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소득공제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부터 만 34세의 청년에겐 취업 이후 5년간 정부가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150만 원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연 300만 원 한도로 납부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월세 세액공제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25평 이하 월세를 사는 무주택 세대주며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사람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2%, 5500만~7000만 원 이하일 경우 10%이며 연 750만 원 한도로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 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영수증)를 제출하면 된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세액공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증명서를 제출하면 상환액 전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15%이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총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8년 7월 1일 이후 도서 및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소득공제 및 소액공제 혜택을 반드시 잘 알아보고 해당 사항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활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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