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골목경제 및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화폐' 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시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각종 복지급여 등을 지역화폐로 발행 하면서 이를 지역에서 모두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남양주시는 오는 4월부터 총 144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배당 84억원, 일반발행 40억원, 산후조리비 20억원 등 144억원 규모다. 모두 충전식 카드형이다.
지역화폐는 관내 음식점과 카페, 소매점, 학원, 미용실 등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곳은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지역 경제과 소상공인을 위한 취지인 만큼 대형마트나 쇼핑센터,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시는 이달 중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주민설명회와 SNS 홍보, 가맹점 스티커 발부 등 대민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손연희 시 기업지원과장은 “경제와 복지가 결합된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증가와 침체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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