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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영상 신고’ 접수시스템 도입... 서울시 소방인프라 확충
‘119영상 신고’ 접수시스템 도입... 서울시 소방인프라 확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1.22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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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올해부터는 화재나 구급상황 발생시 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노래방 등)에는 비상구 외부에 추락방지장치를 갖춰야 하며 주변에는 주차금지장소도 지정 운영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 4대 대책 및 소방인프라 확충’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먼저 ‘119 영상 신고 접수 시스템’이 도입되면 응급처치 지도 등 신속한 조치로 골든타임 달성률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고자는 119신고 후 소방대 도착 전까지 실시간 영상통화를 통해 심정지환자의 경우에는 심폐소생술(CPR) 처치 등의 방법 등을 지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도 알려준다.

화재․구조현장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에 즉시대응 가능한 소방력을 투입으로 시민생명 보호에 최우선한다.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골목형 전통시장에는 올 하반기부터 ‘자율소화장치’ 4개소를 선정해 시범운영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내 전체 전통시장으로 확대 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주택가 좁은 골목길에는 ‘보이는 소화기’를 도심 중심가 다중밀집지역으로 확대설치를 추진한다. 올해 3500대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2만대가 설치된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기반으로 서울형 소방시설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이 기술은 화재 수신반 정보를 소방서와 실시간 공유가 가능한 IOT 단말기를 건축물의 방재실마다 설치해 소방공무원이 직접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을 방문하지 않고도 소방서 상황실에서 소방시설 작동유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북촌한옥마을 1, 2구역, 서측 한옥마을, 익선동 한옥마을 등 4개 화재경계지구에 대해서는 24시간 화재감시시스템도 구축된다.

한편 2017년 12월 26일 전에 허가를 받은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비상구 출구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에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추락방지 시설은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표지,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이다.

이재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 삶의 현장에서 안전을 혁신하고 균형의 관점에서 주변에 산재한 안전 불평등을 해소하여 내 삶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시정을 구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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