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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지방세 고충 해결 ‘납세자보호관’ 운영
종로구, 지방세 고충 해결 ‘납세자보호관’ 운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1.22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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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주민들의 지방세 고충 해소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와 관련한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보호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고충을 적극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는 지난 해 11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부터 감사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임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 ·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 등이다.

구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 부당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관해 시정요구 및 처분중지가 가능해져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종로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접수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납세자보호관(02-2148-1225)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세금과 관련하여 납세자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활성화되어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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