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대법원 ‘친부 살해 혐의’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요구 기각
대법원 ‘친부 살해 혐의’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요구 기각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1.22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법원이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2)씨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씨가 낸 존속살해 등 혐의 재심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 사건은 2000년 3월7일 그의 아버지가 전남 완도 소재 한 버스 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씨 사건과 관련해 2015년 11월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한 가운데 구치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광주일보 제공)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씨 사건과 관련해 2015년 11월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한 가운데 구치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광주일보 제공)

경찰은 발생 직후 김씨를 피의자로 지목해 체포했다. 김씨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남동생이 용의자로 몰렸다는 말을 듣고 거짓 자백한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해 11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재심 재판부에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김씨는 즉시 항고했지만, 2심은 "국민참여재판 권리를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고, 공소 제기 시점 기준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요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