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물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와 관련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개입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비밀 수집 및 누설 ▲옛 통합진보당 소송 등 헌재 견제 목적의 재판 개입해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속 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최고 결정권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약 5시간30분 가량 진행된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서면 심리 내용까지 검토를 모두 마친 명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결단'을 내렸다.
한편 ‘사법농단’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기각됐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구속 위기에 놓였다가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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